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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상괭이18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시 나이제한이나 폐업시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나이도 제한이있나요?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시 소급적용하여 가입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나이 제한은 아닙니다. 소급적용이 되면 누구나 폐업할 때 돼서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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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