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초진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럭셔리한카구228
럭셔리한카구228

프리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업주가 해야할 의무는 없는지요?

연령제한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65세되기 하루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만 공제할뿐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일부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it 프리랜서, 방과후교사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만, 진짜로 프리랜서인지 말로만 프리랜서라고 하는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 65세 전까지는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