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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4대보험 취득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은 해야되는거 맞을까요?

공단에 문의하니

가입은 하시되 ,고용안정만 사업장에서 부담하는거라 급여에서는 공제를 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취득 신고때 가입은 무조건 해야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사업주가 100% 부담)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되,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고용보험 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국민연금 제외)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4대보험 취득때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하나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입은 하되,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에서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