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고용보험 취득에 관해
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4대보험 취득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은 해야되는거 맞을까요?
공단에 문의하니
가입은 하시되 ,고용안정만 사업장에서 부담하는거라 급여에서는 공제를 하는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취득 신고때 가입은 무조건 해야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지만,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보험료(사업주가 100% 부담)는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하되,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고용보험 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0.9%)를 공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국민연금 제외)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 신규채용시 4대보험 취득때 고용보험 가입신고는 하나 근로자 부담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가입은 하되,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에서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공제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