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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천인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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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모집공고 당시 전매제한 있던 투기과열지역이었으나 투기과열해제 되었는데 분양권 전매 가능한가요?

경기도 하남시 입니다

일반분양이구요 공동주택이고 모집공고당시 투기과열지역이라 전매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투기과열 해제되었는데 전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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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면 수도권 및 일부광역시만 3년이고, 나머지는 0~6개월 입니다.

    해당아파트 센터에 문의 하시면 어디에 해당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하남시 입니다

    일반분양이구요 공동주택이고 모집공고당시 투기과열지역이라 전매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투기과열 해제되었는데 전매 가능한가요?

    ==> 아파트 청약 모집공고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해제가 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하남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 관한 최신 정보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4월 4일부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소급적용되어 기존에 전매제한 규제를 받았던 단지들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어야 완전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