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7월부터23년12까지의 계산서를 잘못발급했는데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주말에 문의를 드림은 너무 급해서입니다..
매출계산서를 잘못발급해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일괄계산서로 발급하다가 보다 엑셀이 잘못된것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
A 거래처의 6개월 동안의 매출 세금계산서와 일반 계산서를
B사업자번호를 번호를 넣어서 게산서 발급해버렸어요.ㅠㅠㅠ
지금 수정이 될까요ㅠㅠㅠㅠ
도움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A라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야 하는 데, 실수 또는
오류로 B라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한 경우 당초 B에게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A사업자에게 당초 B에게 발행교부시의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당초 B에게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A에게 발행교부할 세금계산서라는 증명을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상차 또는 하차 송자,대금입금 증빙을 갖추어 향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편, B사업자에게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B사업자는 이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4년 01월 25일까지 B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것임으로 B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증명해야만 가산세가 B
사업자에게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급자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착오로 B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을 서류를 갖추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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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1월 25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지금은 넘었으니, 불가합니다.
2.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1) 기한후신고 :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잘못넣은) B거래처의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셔서 취소하시고 A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기한후신고하시면 됩니다.
2) 2024년 2월 현재기준으로 각 거래처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B거래처 취소, A거래처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거래처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나, B사업자가 그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B사업자 또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