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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사랑새199

따뜻한사랑새199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법인대표로 동생이 되어 있고요 지분비율은 50%동생 10%아버지 40%와이프 와이프의 지분을 동생에게 법인이익잉여금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넘길수 있을까요? 넘길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양수도는 일반적으로 사인간 계약으로 정하기는 하나, 특수관계자인 경우, 주식가치평가를 하여 주당가치를 감안해서 양수도해야

      합니다. 주식가치평가는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되며, 이후 주식매매계약서작성, 주식양도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1)다른 주주가 해당 주식 지분을 유상으로 인수

      하거나, 2)다른 주주가 해당 주식 지분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방안, 3)해당 주식 지분을

      이익 소각 형태로 법인에서 인수하면서 소각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식 지분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이고 매매가 거의 없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주식 가치를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 또는 무상, 이익

      소각가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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