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6월파이팅
6월파이팅

공동사업자를 계속 고민하다가 질문이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형.동생 : 특수관계자)로

동생이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득하고

관리도 동생이모두할경우


형은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문제가

발생한다면


1번.그것은 형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제공했기때문이라고 해석해도되는지요


2번.원칙적으로 그럼 형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를했다면?

증여세신고는 안해도되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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