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를 계속 고민하다가 질문이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형.동생 : 특수관계자)로
동생이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득하고
관리도 동생이모두할경우
형은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문제가
발생한다면
1번.그것은 형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제공했기때문이라고 해석해도되는지요
2번.원칙적으로 그럼 형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를했다면?
증여세신고는 안해도되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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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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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