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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공동사업자를 계속 고민하다가 질문이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형.동생 : 특수관계자)로

동생이 임대수입금액을 전부 득하고

관리도 동생이모두할경우


형은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문제가

발생한다면


1번.그것은 형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제공했기때문이라고 해석해도되는지요


2번.원칙적으로 그럼 형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관련해서 부가세

신고를했다면?

증여세신고는 안해도되는지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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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하려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지분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