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형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증여일까요?
안녕하세요.
형과 동생이 개인사업자를내서 공통대표로 활동하다가
동생이 공통대표에서 탈퇴하면서 수익금을 정산해서
형의 통장에서 정산분 7천만원을 동생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증여 문제가 발생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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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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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수익금의 배분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수익금의 배분금액보다 큰 금액이라면 차익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여 지분 정리 등의 명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댓가없이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질때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위의 경우는 사업 수익금 정산이기 때문에 7천만원의 적정성 여부는 따져볼수 있어도
그 자체가 증여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단독명의로 사업자를 정정하면서 정산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동생분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