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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도나 파산시 주주책임 정도??

기업 대표는 형이고

동생은 형회사 직원 등재와 (형 회사의 주주 30%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개인사업자 입니다.

형이 회사를 부도(파산시)

동생이 책임질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은행 근저당설정...채권 채무...국세등등 자세한 답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업이 부도나 파산하는 경우 주주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2. 은행 근저당 설정, 채권 채무, 국세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법원은 파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주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형 회사의 주주로서 30%를 가지고 있더라도, 형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동생이 형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