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에 재산에 관해 공증해줘야할까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회사주신을 형제에게 25,15,60프로로 나눠졌습니다.
제가 60프로 경영자입니다.
형제들이 회사매매시엔 채무에대한 모든책임을 지라고 공증해달라네여.
아버님때부터 있던 채무도 있고 회사도 그리상황이 좋은편도 아닌데..
이걸해줘야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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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제들이 회사 매각 시 모든 채무를 책임지라는 공증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채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협의하거나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로 보이는데, 해당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익을 지분비율대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공증을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결국 그에 응할지는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