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회초년생 병가와 여름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갓 직장을 얻게된 20대 초반입니다. 많이 부족한 지식이라 어이없는 질문일지라도 걱정이 되어 질문 남깁니다.. 계약직 전환이 5월달에 되고 일한지는 3-4개월 차입니다. 어쩌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병가를 4주치 하게되었는데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노조가입도 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름휴가를 8월 초에 5일을 계획하고 있고 백화점 매니저님도 알고있는 계획이며 제가 2주 정도 더 병가를 신청할 것 같은데 혹시나 여름휴가를 못 가는 상황이 생길까 겁이납니다..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연차로는 한번도 쓴적은 없습니다 ! 🥺
병가와 휴가의 연관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ㅜ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한 규정에서 연차를 소진한다는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면
연차 사용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병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했는지 연차와 별개로 준 것인지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병가와 휴가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규정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든 안하든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상이 산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근거규정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