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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텐렉139
귀한텐렉13923.01.06

작년초등학교입학한자녀가있습니다 유치원때는 교육비공제가됬었는데 안되는걸로아는데 초등학교입학전 1.2월유치원비는교육비공제올려도되나요?

작년초등학교입학한자녀가있습니다 유치원때는 교육비공제가됬었는데 안되는걸로아는데 초등학교입학전 1.2월유치원비는교육비공제올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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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입학 전 1~2월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인 경우의 1, 2월 교육비, 학원비 등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