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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직자만 해당되나요
영업사원이 계약서에도 없는 계약취소거부는권리행사방해에 해당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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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 그 권한 남용이 필요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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