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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02
파란여새202

임대사업자 만료일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정확한 임대기간 만료일을 확인할수 있는곳은 어디지요

그리고 단기임대 사업자로 했는테 올해안에 만료가되는거 같은데

그전에 매매해도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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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에 렌트홈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조회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매를 무단으로 할 경우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포괄승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도하고 양도신고를 할 경우엔 과태료가 없습니다.

      또한 의무기간 내에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엔 양도허가를 신청하여

      매매를 할 수도 있는데요 경제적사정이란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거나 2년 동안 영업현금흐름이 안 좋을 경우입니다.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임사라면 임대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관할 관청 주택과에 말소시키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에게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테에서는 주택과에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이나 랜트홈 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만료된후에 매매를 해야하고 만료전에 매매를 하면 자진말소를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