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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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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병가를 3개월 중 2개월에 걸쳐 사용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8월 5일이 입사 1년 되는 날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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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개근월의 다음날에 1개씩 발생하고 병가 등으로 개근하지 못한 월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출근으로 간주할지 안할지 정하는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병가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및 해당일은 '결근'이 아닌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로 간주하여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해당기간 또는 해당일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실제 출근일수가 소정근로일수의 80%를 넘는다면 15일 그대로 지급하면 되나, 80%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