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유익한팔빙수
채택률 높음
미성년자녀 매달 증여신고 방법에서요
제가 계속 매달 20만원씩 보내고
증여신고를 했었는데요
아직 유기정기금으로는 안했고요
증여신고를 할때
1. 증여재산평가
증여재산가액에 20만원
-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 20만원
이렇게 해서 자진납부세액 0 으로 매번 신고했는데
계속 쌓여서 몇백만원이 되었는데요
계속 공제부분에 기존 증여했던
몇백만원을 안 적고
20만원을 적는 게 맞나요?
나중에 유기정기금 신고할 때 ㅡ 2천 넘을 때만ㅡ 공제액에
기존 증여가 9백만원이라면
증여재산공제에 1천1백만원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다면 기한 후 신고로 하는지 수정신고로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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