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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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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부모님이 자식에게 소액 증여하면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달 100만원씩 입금하고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매달해야 하나요?

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면세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면세되는 2천만원(20개월)까진 신고안하고 면세범위 초과하면 그때 신고하면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20개월차부턴 매달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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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는 경우 가산세도 추가되지 않으므로 2천만원이 되는 시점에 신고, 납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셔야 하므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금액을 매달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한도내의 금액은 2천만원 이므로 그 이내의 금액은 한꺼번에 2천만원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급시기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니 매달 입금보다는 한꺼번에 모아서 입금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간편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