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인명의 급여통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제와 알게되었는데 장인어른이 십오년전쯤 파산을 하시고 파산신청은 안하셨습니다. 현재 장모님 이름으로 직장을 구해 일용직으로 급여를 장모님 통장으로 받고 계신데 장모님이 급히 해외에 나가실일이 있어 3개월 해외에ㅡ나가게 되셨습니다. 이럴경우 급여를 받게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님 3개월 동안 급여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단순히 장모님  명의 통장에 입금이 된다고 하여 문제는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