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여유있는딸기
여유있는딸기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가입 정정에 대해

11월24일부터 12월13일까지 단기계약으로 근무하여 고용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사측의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여 12월 27일까지 근무기간을 정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도 정정하여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인지 문의드리고 월차가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을 몇일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12월 24일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통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개월 1일째 되는 날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1개월이상 재직하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과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고용보험 정정하여 계약만료로의 상실신고가 가능하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며 연차도 1개 발생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