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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텐렉162
하얀텐렉162

의료 보험료가 두배이상 오를수 있나요?

작년 12월까지 최저소득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올해 1월에 보험료가 3배 증가한 금액으로 나왔는데 가능한건가요. 재산등 작년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급증 했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사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2년전 연간소득으로 산출되니 본인 연간 소득을 잘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데 두배가 오른것이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사업자로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이신 상태에서 최저소득으로 6개월정도를 납부하신것이면 혜택종료와 함께 정상 직역보험의료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이 있다면 그럴수도 있고요.

      우선은 왜 오른것인지 확인부터 하는게 순서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가 있다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보험료 산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에는 월급이 적용 안되었고 이번녀도에는 적용이 되어서 그럴수 있습니다

      또한 건보료가 상승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셨나요? 재산이 동일한데 3배상 차이 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