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시 최초 계약때와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오피스텔 1년 계약했는데, 재계약 시 다른 부동산에서 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을 맺은 부동산은 임대인이 오피스텔 여러 채를 위임한 상황이라 절대적으로 임대인의 편이고, 임대인의 얘기를 저에게 전할 뿐, 제 얘기는 임대인에게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약이 필요할 시, 다른 부동산에서 진행해도 되나요? 임대인의 편에서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동산과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재계약도 진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공인중개사무소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여 새로운 공인중개사무소로 변경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과 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체결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최초 계약 때와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계약했던 부동산과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다른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고자 할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재계약 의사를 전달하고,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해당 부동산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허락 없이 다른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임대료나 계약 조건 등에 대해 협상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소통하면서 임차인의 입장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계약 시 다른 부동산을 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에 대하여 해당 중개인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요구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