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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늑대202
박식한늑대202

위임장 효력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임장을 받았는데 그 위임장의 효력을 상실하게 만드려면 위임한 사람(위임장을 써준 사람)이 위임을 철회해도 되나요?

아님 또 다른 갱신된 위임장을 써야하는건가요?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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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임한 사람이 위임을 철회해도 된다고 할 것이며,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철회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철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일종의 수권행위이므로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위임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즉 그 이후 당해 위임장을 통해 업무를 본다면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영역에 해당하겠지요.

    위임장에 별도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위임을 철회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후,

    위임장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갱신된 위임장을 작성해주는 것은 그다지 의미는 없고,

    서면이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위임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송부한다면 나중에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