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계약 사인했는데 취소되면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전자근로계약서에 사인까지는 했는데 사용인측에서 내용 변경으로 이렇게 사인요청 취소를 했으면 제거 한 사인은 효력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자 측이 전자근로계약서 사인 요청을 취소했고 아직 회사 측 최종 서명, 교부, 계약 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한 사인만으로 확정적인 근로계약 효력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고, 사용자의 청약도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될 정도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양측 서명이 완료되어 계약서가 확정, 교부된 뒤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인요청 취소를 한 것이라면, 회사가 마음대로 기존 계약 효력을 없애거나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