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사 혜택으로 제휴되어 있는 여행사에서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예약이 안되어 카드사와 여행사 문의를 해봤습니다. 카드사는 임박 시점에 예약을 하여 이용이 불가하다 하였고 여행사에서는 취소 마감일(숙박일 기준 일주일 전 또는 한 달 전)이 지나면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상품 안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고 카드사 측에서는 여행사 시스템 개선중에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저는 결국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였고 카드사에서는 오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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