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사 혜택으로 제휴되어 있는 여행사에서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데요. 예약이 안되어 카드사와 여행사 문의를 해봤습니다. 카드사는 임박 시점에 예약을 하여 이용이 불가하다 하였고 여행사에서는 취소 마감일(숙박일 기준 일주일 전 또는 한 달 전)이 지나면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카드 상품 안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고 카드사 측에서는 여행사 시스템 개선중에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만 합니다. 저는 결국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였고 카드사에서는 오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2. 카드 결제 오류로 인해 중복 결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3. 카드사 내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카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이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카드사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카드사와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