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이 압류계좌로 입금됐어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고있다가 갑자기 아침에 지급됐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확인했더니 압류된계좌로 들어갔더라고요.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 국세청으로 돈을 다시 반송시키고 현금이나 다른계좌로 받을 수 있다길래 국세청과 은행에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아니냐 국세청에 지급불능반려(반송)처리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잘 모른다 불가능하다라는 말만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아는게 없어 강하기 말도 못하고 압류 풀어야만 찾을 수 있다는데 정말 못찾는거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입금된 점에서 국세청이 이를 다시 반송처리하거나 은행에서 임의로 지급을 허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압류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보호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6항). 따라서 해당 장려금을 찾으시려면 계좌 전체의 압류를 풀지 않더라도 관할 법원에 근로장려금 지급 통지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압류범위변경신청'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