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으로 못받았는데요
금요일 오후에 세무서담당자통화후 경정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인 오늘 아침 국세청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결정통지서가 문자로 왔어요.
수요일에 결정통지서 전자송달받았는데 , 이문자는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재산 조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므로, 일단 월요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정확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