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도보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오늘 12시경 외출나서는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자전거 도보 겸용 도로로 진입하는중 전동킥보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입장으로 보행자고, 가해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헬멧미착용자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신고 접수하였고, 신원교환도 완료한 상태이며 전치 2주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18시경 공유킥보드 업체를 통해 보험접수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보험처리가 되는가?
2. 업체를 통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면, 치료비 및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
3.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한가?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 몸이 너무아파 출근이 어려운 상태 및 통원치료 필요한상태)
4. 합의금 처리된다면 가해자는 이 사건이 종결되는가?
(헬멧미착용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역시 종결되는가)
처음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많이 없는상태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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