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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보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와 교통사고 발생

안녕하세요

오늘 12시경 외출나서는길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자전거 도보 겸용 도로로 진입하는중 전동킥보드와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입장으로 보행자고, 가해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헬멧미착용자였습니다.

현장에서 경찰 신고 접수하였고, 신원교환도 완료한 상태이며 전치 2주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18시경 공유킥보드 업체를 통해 보험접수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보험처리가 되는가?

2. 업체를 통한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면, 치료비 및 합의금 요구가 가능한가?

3. 가능하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한가?

(2주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 몸이 너무아파 출근이 어려운 상태 및 통원치료 필요한상태)

4. 합의금 처리된다면 가해자는 이 사건이 종결되는가?

(헬멧미착용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역시 종결되는가)

처음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황이 많이 없는상태입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청구취지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보험처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헬멧 미착용은 형사상 별도 처벌 대상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나 처분 단계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킥보드는 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보험은 대인 치료비와 일부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가 많으며, 진단과 치료 경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배상 범위 산정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및 합의 가능성
      치료비, 통원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은 보험사와 개별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금액은 부상 정도, 통원 기간, 직업적 손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합의가 체결되면 민사상 분쟁은 종결되며, 형사 절차에서도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진단서, 통원 기록, 통증 경과를 모두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피해 회복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