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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상괭이196
호탕한상괭이19620.12.21

급여체계변화에따른 복지혜택변화

제가 입사일이 10월이고 회사창립일이 8윌입니다

저희회사의 제가속해있는계열사는 창립일기준으로 5년 근속보상을 주는데 2개월차이로 올해 못받고 내년8윌에 보상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급여체계 통합에따라 다른계열사의 급여체계를 따라서 근속보상도 5 년에서 10년으로 박뀌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손해를 보게되었는데 혹시 계약상으로나 5 년근속을 다 채웠으니 올해안에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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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으로 과반수동의를

    받은경우라면, 개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임금체불등 기발생된 권리라고 보기어렵기 때문에 지급 받기는 어려운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보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