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그냥지은닉네임
채택률 높음
초보운전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초보운전입니다
아는 동생이 휴가를 나오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시간 거리입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께서 데리러 못온다하여 저보고 부탁을 하는데 장난식으로 '너 내 차타려면 각서쓰고 녹음까지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진짜로 각서를 쓰고 녹음까지 한 상태로 제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 그 친구가 다쳤을 시 각서와 녹음이 그 친구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각서 내용은 대략 '차에 탑승과 동시에 이름(그친구)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시 이름(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는다' 대략 이정도로 하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