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초보운전입니다

아는 동생이 휴가를 나오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한시간 거리입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께서 데리러 못온다하여 저보고 부탁을 하는데 장난식으로 '너 내 차타려면 각서쓰고 녹음까지해야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친구가 진짜로 각서를 쓰고 녹음까지 한 상태로 제 차를 타고 오다가 사고가 나 그 친구가 다쳤을 시 각서와 녹음이 그 친구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각서 내용은 대략 '차에 탑승과 동시에 이름(그친구)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시 이름(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는다' 대략 이정도로 하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각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고시에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것이 아닌 호의로 동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 처리하여 보상할 때에는 호의 동승 감액(두명이 동등하면 20% 감액)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에 탑승과 동시에 이름(그친구)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시 이름(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물지 않는다' 대략 이정도로 하면 법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는 분쟁이 될 것입니다. 즉 어떤 상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합의당시 예상할 수 있는 손해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다면 법원에서도 해당 녹음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