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준비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저는 23살 대학생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든지 1년 넘었는데요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취업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를 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몇달동안 정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가입한 상태라면 그 이후 무직에 대해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직 기간에도 적금을 하셔야 유지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취업준비로 근로소득이 없어도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정지가 가능합니다
정지 기간 중 지원금은 중단되지만 재취업 후 소득 회복 시 재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근로, 사업소득이 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가 증단되면 매칭 지원은 일시 정지됩니다, 다만 계좌 자체가 해지되지는 않으며 근로 재개 후 다시 지원금이 이어지는 방식이므로 공백기간잉 생겨도 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활동 지속 자체가 필수 조건이므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정기 근로소득이 없어지면 원칙적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계좌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중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학업이나 취업준비 실직등의 사유로 일시중지가 가능하며 가입간중에서 총 6개월동안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기간동안 당연히 정부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며 적립 중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는 중도 해지 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며 보통 3-6개월 정도는 일시정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미리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시고 진행하셔야되며 기간은 일부 주민센터마다 달라 질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활동을 통한 소득이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취업 준비 자체만으로는 적립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립중지는 군 입대나 출산, 육아휴직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만약 소득 없이 7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면 적립중지제도를 통하여 잠시동안 계좌를 중지시키시면 됩니다.
최대 6개월동안 계좌를 일시정지시켜 소득이 없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