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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진행중인 청년입니다. 해당 계좌 유지조건이 월50만원이상 소득이 있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하는곳 사정으로 저번달 알바비가 밀려서 이번달에 들어오는데 이런경우 조건미달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계속 일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인해 월급이 밀렸을 뿐이므로 조건미달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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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하여 알바비가 밀리게 되는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해야 유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직이 아니라 직장 사정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