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을 사용하여 강의 관련 법적 이슈 문의

안녕하십니까,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의 일부 부분을 사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OOO 유튜브 채널의 특정 영상의 전체가 아닌 3분간 시청하면서, 영상 속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문법 강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 번 수업 진행.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 비영리적인 목적 및 교육 목적

2. 임의로 복제, 편집, 다운로드, 배포 등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교육 기관에 적용되는 저작권법상 교육 목적 면책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수업에서 매번 특정 분량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비영리나 단순 시청 조건만으로는 영리 학원 강의에서의 무단 사용을 완전히 정당화하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해당 강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의 위험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