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영상을 사용하여 강의 관련 법적 이슈 문의
안녕하십니까,
어학원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유튜브 영상의 일부 부분을 사용하면서 강의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OOO 유튜브 채널의 특정 영상의 전체가 아닌 3분간 시청하면서, 영상 속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토대로 문법 강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 번 수업 진행.
제가 이해한 바로는 아래에 해당할 경우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 비영리적인 목적 및 교육 목적
2. 임의로 복제, 편집, 다운로드, 배포 등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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