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면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매출로 보고가 되어 각종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현금영수증을 받는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현금 매출액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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