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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떳떳한고양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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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있나요?

1.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개가 맞나요?

2. 6개를 합한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나요?

3. 종합소득하고 종합소득금액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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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초한콜리57
      청초한콜리57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의 합산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3. 종합소득의 개별소득 중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사업,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과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근로,연금소득의 공제 이후 금액,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것이 종합소득금액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 이외의 근로, 사업,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르는 명칭은 사람마다 다소 다르므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두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