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일용직 근로소득 제외)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한편, 종합소득금액은 각각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