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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 표창 이상을 받은자는 정년을 3년 연장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동 (**표창 받은자 정년 3년 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시 언제부터 시행한다 라고는 되어있지 않은데, 조합원중에 1명이 동 삭제전 규정에 적용되는

** 표창을 받았고 단협 규정인 정년 62세가 적용되어 원래는 5월말로 정년이고, ** 표창을 받았으므로

정년 3년을 연장할수 있었는데, 갑자기 단협에있던 * *표창받은자 정년 3년연장 규정을 삭제하는 바람에

정년퇴직을 하게될 상황이 되었는데,

1) 당사자는 단협에 ** 표창에 의한 정년 연장 규정, 삭제하기 이전에 ** 표창을 받았기때문에 단협 규정 삭제에 불구하고 소급하여 정년을 연장할수 있는지?

2) 회사 대표와 노동조합 대표가 단협규정을 삭제하여 해당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해도 되는지?

3) 만일 단협규정 삭제가 불법/위법이라면 구제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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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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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표창을 받은 자 정년 3년 연장 내용에 대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 체결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노조 위원장이 대표로 날인 또는 서명한 단체협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며, 이는 유리한 합의 외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불리한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표창 시 정년을 연창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삭제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통상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효력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항상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효력을 적용시켜 왔다면 그러한 관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대표자)의 권리남용을 주장하여야 하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면 삭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