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ISA,IRP등의 계좌에서 정부가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혜택을 없앤다고하던데, 해당 계좌에서의 채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여전히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연금저축계좌,ISA,IRP등의 계좌에서 정부가 배당금에 대한 과세이연혜택을 없앤다고하던데, 해당 계좌에서의 채권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여전히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이연을 없애지는 않을 것이며 이자나 배당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