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연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소득이 높아질수록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이 적용되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35%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