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였느냐에 따라 세율과 구간이 다 다릅니다만
질문내용에 연봉이라 하여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 84만원 + 초과금액의 15%
5천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624만원 + 초과금액의 24%
자세한 과표 산출세액은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점은 위 표에서 말씀드린 기준이 연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봉이 1400만원이라 하여 84만원의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