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세 자녀 사위 손녀 얼마씩 비과세인지 알고싶어요?
저의 아버지가 생전에 8천만원을 증여해주신다면
딸 5천
사위 1천
미성년손녀 2천
이렇게 각각받으면 비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돈을 다 받아서
각각 입금해줘도 되는지
처음부터 아버지가 각자 통장에 입금해줘도 되는지
처음부터 아버지가 딸에게 모두송금했다면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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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딸 5천, 사위 1천, 미성년손녀 2천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금액은 수증자에게 각자 이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계좌에서 수증자 각자의 계좌로 입금내역이 있어야 하며 증여세 신고시 해당 입금내역을 첨부합니다. 만약, 따님이 모두 받았다면 아버지에게 돌려드리고 아버지가 다시 각자에게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자로부터 수증자가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혈족, 친인척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사위가 장인어른으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미성년 손녀가 (외)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어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각각의 수증자에게 자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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