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많아봐야 1 ~ 3천만원 수준이 될텐데(물론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님이 과도한 위자료, 예를 들어 1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을 경우 법원에서 1천만원만 인정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님이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