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신청정보(신청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서로 해야 합니다. 만약 환매특약의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되어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합니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토지 전부를 매매체결하면서 환매특약도 등기 하려고 한다면, 환매특약에도 토지 전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한 환매특약등기는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5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