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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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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전부를 매매체결하면서 환매특약도 등기 하려고 하는데, 환매특약에도 토지 전부를 해야 하나요? 토지 일부도 환매특약이 가능하나요?

토지 전부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환매특약등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환매특약등기는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는 토지매매 이전등기를 하고,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환매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특약으로 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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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환매특약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신청정보(신청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별개의 신청서로 해야 합니다. 만약 환매특약의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되어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합니다. 환매권자는 반드시 매도인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토지 전부를 매매체결하면서 환매특약도 등기 하려고 한다면, 환매특약에도 토지 전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 일부에 대한 환매특약등기는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5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됩니다.

  • 토지 전부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환매특약등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 때, 환매특약등기는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환매특약 등기는 토지매매 이전등기를 하고,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환매기간은 최대 언제까지 특약으로 할 수가 있나요?

    ==> 환매특약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협의에 따라 결저오디는 사항입니다. 환매기간도 최대 10년까지로 하심이 적절하지만 관련 법령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토지 일부에 대한 환매특약 설정은 가능하며 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록하고 등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특약 등기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함께 등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후에 별도로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