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에 따른 봉급 차등지급 가능한가요?(회사 규정과 다름)
현재 봉급기준표대로 급여 지급(봉급+수당+호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음)
평가에 따라 봉급만 차등 지급 하려하는데 문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있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규정변경 필요등)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봉급기준표대로 급여 지급(봉급+수당+호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음)
평가에 따라 봉급만 차등 지급 하려하는데 문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있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규정변경 필요등)
[답변]
근무성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은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규정화해두시고 이에 대한 공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회사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저하되거나 인상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로 인한 급여 차등이 특정 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였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