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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비오리162
까칠한비오리162

평가에 따른 봉급 차등지급 가능한가요?(회사 규정과 다름)

현재 봉급기준표대로 급여 지급(봉급+수당+호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음)
평가에 따라 봉급만 차등 지급 하려하는데 문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있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규정변경 필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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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봉급기준표대로 급여 지급(봉급+수당+호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음)
      평가에 따라 봉급만 차등 지급 하려하는데 문제 사항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있다면, 회사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ex.규정변경 필요등)

    [답변]

    • 근무성적, 능력 등에 대한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은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 회사 측에서는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규정화해두시고 이에 대한 공지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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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회사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저하되거나 인상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로 인한 급여 차등이 특정 차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근거하였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