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됐을경우 월급
제 동생이 오늘 갑자기 사내 노무사한테 불려가 누가 제 동생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알려주면서 분리조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된다고 했더라고요. 직장내 괴롭힘은 사실 동생이 당한경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대표가 부당하게 동생 잘못도 아닌거갖고 생트집을 잡길래 "이런게 직장내 괴롭힘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표가 미팅갖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생이 해고하면 나가지만 권고사직은 곤란하다라고 대답했다하구요.
사내 노무사는 제 동생이랑 이야기 나눠보곤 "이야기 나눠보니 크게 걱정할건 아닌거같다"라고 했다던데 사내 노무사라 믿을수는 없구요
질문은 이겁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법은 무엇인가요? 대표를 맞뿔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넣어야하나요? 노동청이던 어디던 민원 넣을거 겁나 많다고 하던데요. 근데 동생은 만약에 이 모든게 아무것도 아닌걸로 나오면 (그리고 그럴거구요) 회사 게속 다닐거랍니다. 그러면 대표 건드리는게 현명한 생각인가 해서요.
피신고인 (가해자로 지명)의 경우 집에 있어도 월급은 다 풀로 받는거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는 불가능해서 그냥 말그대로 집에서 쉬는겁니다.
조사 진행을 회사가 고용한 제3의 노무법인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만한가요? 어차피 걔들이 고용한건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휴업 명령을 내린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고용산 제3의 노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동생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생분도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분과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대처방안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일단 신고하기 보다는 회사의 조사에 대비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는 경우 통상 월급여는 지급을 합니다.
누가 조사하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괴롭힘에 대해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조사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하는것 보다는 제3의 노무법인을 통해 하는게
질문자님의 동생 측면에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걸 필요는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휴업급여만 지급되겠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