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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은 왜 상대방 동의가 되어야 회수되나요?

착오송금시 은행에 먼저 접수해야하는데

상대방 미동의시 회수가 안되잖아요?

상대방 동의절차는 왜 받는건가요?

확실한 오송금인지 확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해당 사람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기에 당장의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를 뺄 수 없는 것이며

    더불어서 이를 마음대로 뺄 수 있는 등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등 하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착오송금 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법적 재산권 보호와 오송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송금된 돈이 상대방 계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오송금인지 확인하고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송금자는 법원을 통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착오송금 여부를 판단하고,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라는것 자체가 양방이 동의해야 착오인정되서 그래요

    정상거래인데 송금하고서 착오송금으로 돌려받아버림 상대방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점도있고,

    자동이체나 계좌개설 약관에서도 사전동의없인 은행이 타인이체 못시키구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착오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오송금은 상대가 동의해줘야지 회수가 되는데

    이는 송금을 보낸 사람이 착오송금이 아닌데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