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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늦게 신고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 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신고 지연 기간이나 미납 금액에 따라 가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연 8% 정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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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본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프로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붙습니다.

    이미 늦은것이라서 납부지연가산세만 차이가 있으신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 시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인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미납세액의 0.022%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 중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시 50% 감면 가능하고,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무신고가산세의 감면(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 또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연 기준 8.01%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