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기한내에 신고를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 2.2/10,000 * 미납일수 입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 이내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 무신고가산세의 감면(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감면 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 신고시 50% 감면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