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로 인해서 쉴때는 월급을 까고 주나요?
가벼운 접촉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잠깐 입원한 경우에 일 하지 못한 만큼
금액을 제외 하고 월급을 주나요? 아니면 다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 외 사유로 결근하는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하는지 공제하는지의 여부는 회사의 임금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와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 지급)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쉬는 경우, 노동법상 현재 병가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급으로 처리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유급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유급처리될 수도 있으니(월급에서 별도 공제되는 금액없이 지급될 수 있으니) 이를 먼저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접촉 사고 경위가 업무 수행 중 사고라면 산재처리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회사의 별도 유급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하지만 개인 사고라면 회사에서 그러한 경우도 유급병가 부여하도록 규정하지않는다면 결근처리해서 급여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의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입원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