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돈 경매 자체가 불법인가요??
인스타로 돈 경매한다길래 돈이 궁핍해서 송금을 여러차례에 100만원 가량 했습니다
당첨자는 다른분이 되셨고 (본인같습니다)
환불 해달라하니 릴스에 환불 불가하다고 고지해놨다고
안된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어떠한 항목들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인스타로 돈 경매를 여는것 자체가 불법인지
2.경매 후 낙찰자 이외에 돈을 환불 안해주는게 불법인지(고지해놨어도)
이런 항목들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가 멍청하고 한심했던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환불 고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경매가 실제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기행각에 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라면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