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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245

충실한지어새245

인스타 돈 경매 자체가 불법인가요??

인스타로 돈 경매한다길래 돈이 궁핍해서 송금을 여러차례에 100만원 가량 했습니다

당첨자는 다른분이 되셨고 (본인같습니다)

환불 해달라하니 릴스에 환불 불가하다고 고지해놨다고

안된다고 하시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어떠한 항목들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인스타로 돈 경매를 여는것 자체가 불법인지

2.경매 후 낙찰자 이외에 돈을 환불 안해주는게 불법인지(고지해놨어도)

이런 항목들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에 눈이 멀어 제가 멍청하고 한심했던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도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환불 고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경매가 실제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기행각에 불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후자라면 피해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