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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자발적인계란말이

내내자발적인계란말이

서울옥션 경매 법적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 압류품 공매 형식으로 진행된 서울옥션 온라인 경매에서 작품을 낙찰받았습니다.

경매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했고, 낙찰 이후 자금 사정상 구매가 어려워 낙찰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옥션 측에서는 약관에 따라 낙찰가의 30% 철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감면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낙찰받은 금액은

  • 1,260만 원

  • 680만 원

이고 철회비로 약 582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약관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법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경매 낙찰 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낙찰가의 30% 위약금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 철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판례나 법적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한 위약금의 경우 무조건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이건 불법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에 지불을하더라도 신용카드 할부 시스템및 사업경비등으로 기록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여부는 채권자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를 정하는 것도 맞지만 낙찰의 특성상 취소로 인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10%를 넘어서는 부분이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