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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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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할 때 인지세가 왜 필요한가요??

이번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 금액이 큰 종목 하려면 인지세가 든다던데

소액으로 청약할 땐 그런게 없던데

공모주 할 때 인지세가 필요한 경우가 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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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액이 큰 종목을 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결국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니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발생하게 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할때는 증권계좌랑 자금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듭니다. 인지세는 자금마련시 마통만들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아마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인듯 합니다.

      • 대출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공모주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러한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에 대출 등을 받는 등

      할 떄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