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모주 할 때 인지세가 왜 필요한가요??
이번에 청약하는 종목 중에 금액이 큰 종목 하려면 인지세가 든다던데
소액으로 청약할 땐 그런게 없던데
공모주 할 때 인지세가 필요한 경우가 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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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액이 큰 종목을 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 서비스는 결국 대출을 받는 것이다 보니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발생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할때는 증권계좌랑 자금이 필요하며, 수수료가 듭니다. 인지세는 자금마련시 마통만들때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인듯 합니다.
대출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번 공모주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이러한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할 때에 대출 등을 받는 등
할 떄에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