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와 우회전하던 차량이 부딪혔을 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횡단보도 옆에 그려진 자전거 횡단도를 타고 건너는 자전거와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호의무 위반 기준이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해도 되는 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와 우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시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도로교통법상 차인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간 과실이 산정되는데 자전거 횡단도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가능한 구역이기에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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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옆에 그려진 자전거 횡단도를 타고 건너는 자전거와 골목길이나 교차로에서 서행이나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호의무 위반 기준이 무엇인가요?

    :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가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게 됩니다.

    더불어, 비록 신호가 없다 하더라도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는 횡단보도 지근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주의해야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의 과실을 높게 산정하게 됩니다.